어구실명제(어구 표시방법) 안내

작성일
2021-01-26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1066
  • 어구실명제(어구표시방법) 안내문.hwp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어업인들께서는
아래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구실명제(어구표시방법) 안내문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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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02 1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