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니, 사업신청에 관심있는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ㄱ.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ㄴ.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나. 제외대상 : 지급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 사업기간 : 2021.3월 ~ 12월
라. 지원금액 :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최대 1,440만원)
※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 200만원 이하는 120만원 정액지급
마. 지급방법 : 지원단가 × 지급기간(연)을 매월 15일 균분지급(최대 10년)
바.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 접수기간 : 수요조사 후 별도 공고예정(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아. 제출서류
ㄱ.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ㄴ.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명부 사본 1부.
ㄷ.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자. 기타사항 : 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지침 참고
붙임 1.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 리플릿 1부.
2.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지침 1부.
3. 경영이양 직불제 선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