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7-26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812
  • 경영이양직불제 홍보(앞면).png
  • 경영이양직불제 홍보(뒷면).png
  • (최종)'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경영이양직불제).hwp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hwp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니, 사업신청에 관심있는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개요 >
가. 지원대상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ㄱ.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ㄴ.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나. 제외대상 : 지급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 사업기간 : 2021.3월 ~ 12월
라. 지원금액 :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최대 1,440만원)
※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 200만원 이하는 120만원 정액지급
마. 지급방법 : 지원단가 × 지급기간(연)을 매월 15일 균분지급(최대 10년)
바.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 접수기간 : 수요조사 후 별도 공고예정(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아. 제출서류
ㄱ.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ㄴ.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명부 사본 1부.
ㄷ.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자. 기타사항 : 2021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지침 참고

붙임 1. 경영이양 직불제 홍보 리플릿 1부.
2.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지침 1부.
3. 경영이양 직불제 선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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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02 1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