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작성일
2021-08-08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2898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 pop20210812.jpg

경상남도 고시 제2021-427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8. 9.(월) 00시 ~ 8. 22.(일) 24시
2. 효력 : 2021. 8. 9.(월) 00시부터
3 .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4. 특별방역수칙 : 전 시군 적용
가.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 해수욕장, 공원 등 음식 또는 취식금지 조치
(남해군-상주, 송정, 설리, 두곡월포, 사촌 해수욕장 19시 ~ 익일 06시 음주 취식 금지, 21.7.29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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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