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7-14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214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재난지원금)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

남해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중단·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하고,
‘21년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않은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신청자격
- 공고일('21.7.14.)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인 자
-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 포함
(다만, 예술활동증명 발급 이후 증명서 제출 완료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제외
- '21년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 기 수급자
-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 예술인
※ 단, 문화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이거나,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는 지원가능
-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접수기간 : '21. 7. 14.(수) ~ 7. 30.(금) 18:00한(도달)

❍ 접수방법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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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
최종수정일
2024-04-12 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