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안됩니다.

작성일
2020-07-13
이름
상하수도과
조회 :
1988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하수도 및 공공수역의 오염 등을 유발
⇒ 따라서 시민의식 제고 및 불법제품 유통근절 필요

<불법제품 유통 실태>
○ 2012년부터 분쇄기 판매‧사용을 제한적(고형물 20%미만 배출)으로 허용했으나 사용자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
- 인증과 달리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 구조변경하여 판매

<불법 판매‧사용시 처벌>
ㅇ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판매 유형>
○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후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
-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제작사 홈페이지,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
○ (불법판매 유형)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2차 처리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인증이 취소·만료 제품을 제작·판매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 (판매업체) 대부분 다단계형식, 인터넷 등을 이용 음성적으로 판매하여 판매 실체 확인이 곤란
- 최근에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대리점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등 공개적으로 판매, 대부분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불법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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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821)
최종수정일
2022-10-18 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