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경상남도_사회적거리두기_3단계_안내_마을방송문(안)_2021-08-09

작성일
2021-08-09
이름
남면
조회 :
179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전역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며, 동거가족이거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도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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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