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임대를하고있는 임대자입니다.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임대 갱신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관리법 제21조에보면 임대기간 만료1개월전에 1회에한하여 갱신이 가능하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았으나 갱신이되지않는 사유가 명확하지않아 군수님께 글을 남깁니다.
오늘 도청 물품관리법 담당자에게 문의를하였습니다. 도에서관리하고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갱신을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물품관리법은 군에서 임의로 바꿀수있는 법이 아닌데 왜 안되는지 납득을할수가 없어서 그 내용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문의를 하니 변호사도 물품관리법에는 신청하면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안되는지 담당자 답변이 이해가 가질않는다고 합니다
왜 다른 관공서나 상위기간인 도에서는 갱신이 가능한데 남해군에서는 갱신이되지않는 사유가 어떠한이유인지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당연히 남해군민 전체가 동등하게 입찰을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갱신할수있는 것은 지금 임대자의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19년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년 한해동안 저희 업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님 ! 남해군에 서 갱신이 안되는 정확한 사유를 알고싶습니다.
담당자의 답변과 물품관리법을 첨부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