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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임대 갱신

작성일
2021-04-06
이름
박○○
조회 :
558
  • 답변.jpg
  • 물품관리법.jpg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임대를하고있는 임대자입니다.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임대 갱신에 대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관리법 제21조에보면 임대기간 만료1개월전에 1회에한하여 갱신이 가능하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답변을 받았으나 갱신이되지않는 사유가 명확하지않아 군수님께 글을 남깁니다.
오늘 도청 물품관리법 담당자에게 문의를하였습니다. 도에서관리하고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갱신을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물품관리법은 군에서 임의로 바꿀수있는 법이 아닌데 왜 안되는지 납득을할수가 없어서 그 내용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문의를 하니 변호사도 물품관리법에는 신청하면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안되는지 담당자 답변이 이해가 가질않는다고 합니다
왜 다른 관공서나 상위기간인 도에서는 갱신이 가능한데 남해군에서는 갱신이되지않는 사유가 어떠한이유인지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당연히 남해군민 전체가 동등하게 입찰을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갱신할수있는 것은 지금 임대자의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19년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년 한해동안 저희 업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님 ! 남해군에 서 갱신이 안되는 정확한 사유를 알고싶습니다.
담당자의 답변과 물품관리법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답변]공유재산임대 갱신

작성일
2021-04-09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인이 문의하신 공유재산 임대 갱신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갱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갱신여부는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의 적합성 등 군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남해군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갱신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에 동법 제21조제5항에 기하여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허가 갱신을 반드시 해주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는 공개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전화를 통해 우리군에서 사용 ․ 수익허가한 시설에 대한 갱신여부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린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시설물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기간 갱신 신청을 접수받은 적이 없으며, 민원인이 우리군 관광시설을 사용 ․ 수익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55-860-8654)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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