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상 환불규정을 지키지않는 숙소들 지도, 단속 바랍니다.
- 작성일
- 2021-04-30
- 이름
-
성○○
- 조회 :
- 1064
여름휴가를 앞두고 남해 인근의 숙소들을 검색하던 와중, 고급 풀빌라, 프라이빗 숙소들은 대다수,
그리고 웬만한 팬션들도 환불규정이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약관상 숙박업소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취소수수료 10%를 붙이고 예약을 시작하네요. 심지어 당일 취소도 수수료가 붙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이트, 네이버 숙박, 기타 숙박사이트 등을 통한 예약은 사이트 규정때문인지 공정위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책정되어 전액환불로 뜨지만, 숙소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같은 경우는 기본수수료 10%를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법이 정한 룰을 지키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는 어찌되었는지 하나같이 수수료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아닌 말로, 플랫폼에 떼어주는 수수료가 없으면 더욱 숙박객의 편의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이 규정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하지만, 그래도 표준약관을 지키는지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지도를 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수기 숙박이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남해 관할 내 숙박업소 같은 경우, 예약을 하자마자 일단 취소시 3만원의 위약금부터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남해 관내에 이름난 프라이빗 숙소 몇몇은 인터넷 예약시 카드결제도 안되고, 현금 입금인 곳도 있습니다.
약관상 성수기엔 7일전, 비수기엔 2일전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주말동일) 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남해군에선 전혀 계도를 안하는지 하나같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네요.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 특히나 남해 여행을 선호하는 요즘 시기에, 최소한 여행예약을 하면서 기분 상할 일은 없었으면하니, 관내 숙소들의 지도 및 계도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약관상 숙박업소 환불규정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