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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상주면 주택가 인근 도로 안전 사고 요인 제거 긴급 요청건

작성일
2021-05-03
이름
이○○
조회 :
434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군정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가운데, 본 제와 같이 신청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민원 신청 장소는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50 두모채 공동 주택 앞 도로이며, 최근 작은학교(상주초) 살리기의 일환으로 10여 가구 학생과 가족들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해군의 전입에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을 담당 부서 및 관계분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첫째,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바로 앞의 소도로가 연결되어 최근 몇차례 교통사고(급정지, 자전거 등)가 일어날 뻔 한 사례가 3회 이상 있었습니다.인근 CCTV도 확보되지 않아 여러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상주는 인근 지역민보다도 관광객들의 잦은 통행으로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주택 출입구와 도로 사이 반사 거울, 어린이 보호 표지판, 과속 방지턱, 도로 바닥면 안전 구역 표시 등의 가설물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전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항상 아이들에게 안전(진입 시 양방향 주시)을 주지시키고 있으나, 안전불감증을 지양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관계 부서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설치 요청 건(필수)
1. 방범 안전용 CCTV* (사고 법적문제 소지)
2. 운전자 보행자 위한 반사 거울 (긴급 사안)
3. 어린이 보호 표지판, 과속 방지턱 (긴급 사안)
4. 해당 도로 바닥면 안전 구역 표시 (긴급 사안)

[답변]남해 상주면 주택가 인근 도로 안전 사고 요인 제거 긴급 요청건

작성일
2021-05-07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범 안전용 CCTV
- 말씀하신 남해대로 697번길 50 인근 도로변에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주변 인근(상주수변공원, 금전공원 부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소도로 연결지점까지는 CCTV 화면이 보이질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설치요청 장소를 취합하여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사업수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소에 대한 현재는 CCTV 설치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라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향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추진 시 요청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 통신관제팀(860-8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반사거울, 보호 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구역 표시
- 현장 출장 및 민원 상담 결과 남해군 청년혁신과에서 추진중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상주면으로 전입해오고 있고, 최근 전입해온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건의서를 접수받은 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사경 설치 시 개인부지 설치 동의 요청 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팀(860-33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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