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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로교통시설 개선 요청_경운기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5-10
이름
박○○
조회 :
465
  • 1. 사고개요도.hwp
  • 4. 사고현장 전경사진1.jpg
  • 5. 사고현장 전경사진2.jpg

사고 개요도 입니다.

사고 개요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항상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 4월경 경운기 운전중 승용차가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치 10주이상의 중상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셨고 현재 회복중에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을 침범(전방주시태만보다)이었습니다.
시골길의 특수성을 아무리 항변해도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실선을 침범한 경운기는 가해자일뿐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법적싸움끝에 결국 수천만원의 사고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녔는데 운이 좋아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걸까요?
현재 수많은 군민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운전자는 승용차와의 사고시 또다른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고현장을 살피시어 교통시설 개선(횡단보도설치, 중앙차선흰색점선으로, 황색점멸등외)에 힘써 주시길 바라옵니다.

[답변][긴급]도로교통시설 개선 요청_경운기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5-12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0
1. 귀하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번호:190612, 도로교통시설 개선 요청_경운기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민원의 주 내용은 창선면 단항마을(대벽리 634-5) 소재 지방도 1024호선에 횡단 보도 설치, 중앙선 절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3. 먼저 지난해 발생한 부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5월 11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현장 확인으로 지방도에서 마을안길 이용 시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경찰서 산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의문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4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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