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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해안농로공사불법공사고소(3)

작성일
2021-05-28
이름
문○○
조회 :
456
제목:봉우마을 해안농로개설공사의 불법공사 고소건(3)

수신 : 남해군청
참조 : 장충남 군수님

1.민원 내용

본 공사의 추진 여부를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 반대(10명중 2명 찬성)로 목적 상실 했는데도 끝까지 민원인께 그 내용도 알리지 않고 공사 강행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동네 이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 할 의무가 없다는 책임회피와 민원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처리하는 행정청의 업무에 허탈감과 자괴감만 길게 남네요.
(군수에게바란다”21.4.23“참고)


2. 질의
본 공사의 착공 유무를 결정하는 주민설명회에 민원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 결과도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①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안 한 이유.

②결과 내용도 통보 안 한 이유.

2021.5. 28. 끝 .
발신인 : 문 성 영

[답변]봉우해안농로공사불법공사고소(3)

작성일
2021-05-31
이름
설천면
조회 :
0
1.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댁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질의 내용 중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안한 이유"에 대해서 공사 시공 전 1,2차 주민 설명회 시 마을 이장에게 통보 하였으며 설명자료(현황 및 계획평면도) 또한 첨부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3. 질의 내용 중 "결과 내용도 통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시 농로 연결과 관련된 시공은 답주 토지사용 불응으로 인해 연결 안된 사항이며, 민원인에게 통보할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설천면사무소 총무팀(055-860-840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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