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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미조 퍌량마을 소나무 벌목 및 산길 차단

작성일
2021-06-08
이름
신○○
조회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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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차단

진입로 차단

안녕 하세요
남해를 자주가는 여행객 입니다.
미조쪽 낚시도 자주 가는데 오후시간이나 낚시배 운행을 하지 않는날에는 도보로 산행 및 낚시도 갑니다..
지금 산행길은 해안가 군 초소 운행시 오솔길로 만들어진 곳인데 작년에 군 조소 철거후 지난주 마을에서 무단 소나무 벌목과 철조망을 설치 하였네요..
이곳은 택지도 아니고 임야지로 군인들이 다니든 길이 였는데 10여넌전 부터 주위 개적을 하여 덧밭으로 관리도 하드군요..
이제는 덧밭 주인이 이장에게 길을 막아 달라고 하였다고
덧밭은 작년 군초소 정리 작업시 포트레인이 이동후 현재는 경착을 하지 않고 있는곳 입니다
마을 이장이 철조망치고 소나무 수십그루를 벌목을 하였네요.
20년이상 자란 소나무를 ㅠㅠ 합니다
소나무 벌목은 아실겁니다
산주인은 현지인이 아니고 외지인으로 알고 있네요
실제 5월 금어기 신설로 도보로 진입하는 낚시객들 배타고 가라고 막은 것으로 누가 보아도 알겁니다
환경 민원에 제기 하였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어 여기에 다시 올림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에 없어면 아쉽지만 청하대 신문고에 신고 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1-06-14
이름
연안관리팀 외
조회 :
0
먼저 남해군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미조남항 서쪽 방파제 인근 공유수면 내 무단벌목 및 불법 철조망 설치로 진.출입에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무단으로 훼손한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불법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공유수면 내 불법구조물이 모두 철거되었음을 연안관리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벌목된 소나무는 산림보호팀에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방제명령 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활엽수 2본은 임의벌채 대상이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제거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55-860-3375) 또는 환경녹지과 산림보호팀(055-860-36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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