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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9월 9일 문화관광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 관련'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작성일
2021-09-10
이름
정○○
조회 :
405
2021년 9월 9일 문화관광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 관련' 답변에 대한 재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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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최초 질문-2021.09.01]
남해군 문화관광과에 남해군 고시 제 2021-132호 공고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남해군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가?
예) 3개층의 건물에서 1개층만 근린생활시설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2. 전국에서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 동일한 사례가 있는가?

3. 남해군 고시 제 2021-132호 공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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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1차 답변-2021.09.09]
귀 가정의 무궁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남해군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가?
예) 3개 층의 건물에서 1개 층만 근린생활시설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 현재 남해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상 허용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마을 외에도 15개 지역에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1개 층에 대하여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 전국에서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 동일한 사례가 있는가?
→ 독일마을과 비슷한 사례로는 전북 전주시 전통한옥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영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 고시 제2021-132호 공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별 방문을 통한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별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55-860-8653)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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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2차 질문-2021.09.10]


- 전국에서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 동일한 사례가 있는가?
→ 독일마을과 비슷한 사례로는 전북 전주시 전통한옥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영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서 독일마을의 사례와 같이 3개층 이상의 동일건물 내 1개층만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사례 유무를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있다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남해군 고시 제2021-132호 공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별 방문을 통한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별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심의기간, 심의위원회명단, 심의내용,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용청합니다.

>>> 남해군이 독일마을의 1개층만 근린생활시설 허용한 것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답변]9월 9일 문화관광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 관련'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작성일
2021-09-17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0
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 관련 재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전국에서 독일마을의 사례와 같이 3개 층 이상의 동일건물 내 1개 층만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사례 유무를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있다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며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리 적용되기에
타 지자체와 독일마을의 동일한 사례는 제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 기간,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내용,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요청합니다.
· 심의 기간 : 2021. 7. 26. ~ 30.
· 위원회 명단 : 붙임 참고
· 심의내용 : 군 관리 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결정(변경)심의
▷ 공고내용과 동일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남해군이 독일마을의 1개 층만 근린생활시설 허용한 것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55-860-8653)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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