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그린 농마트 불법주정차 CCTV 운영관련 건설교통과 답변에 대한 재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21-11-25
- 이름
-
김○○
- 조회 :
- 480
남해읍 그린 농마트 불법주정차 CCTV 운영관련 (건설교통과 답변에 대한 재문의)
이유여하여 떠나 도로에 차량이 주차안되는것은 다 아실껍니다. 다만 현실상 어려우니까요. . .
11월 1일 부터 단속카메라가 작동한 그린 농마트 CCTV 에 대한 건설교통과의 답변내용입니다.
( 이 구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거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특화가로 조성사업 완료이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구역은 엄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으며, 인근 청년창업거리 주차 노면 도색 완료 이후 전 구간 예외 없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이점에서 다시 문의 합니다.
1. 같은 장소 같은 카메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현재일반통행 구간인 홰나무에서 그린농마트부근(LA궁)까지 는 발부된 과태료를 민원제기 하니까 취소시켜줌. (과태료 4만원)
그린농마트에서 우정어린이집까지 발부된 과태료는 고지서를 가지고 교통지도팀 에항의방문해서 민원제기함.
그러나 그고지서는 3일후에 다시 자택으로 발송됨.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과태료12만원) 여기는 중앙선이 있어 봐줄수없다는답변을 들음.
참어처구니 없는점은 위에 글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거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특화가로 조성사업 완료이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선뜻보면 형평성을 고려한듯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있다는 이유로 11월4일부터 ~5일 에 부과된 12만원 짜리 과태료는 납부해야된답니다.
우쩔땐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예외가 있는지가 너무궁금하고
그지역에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공존하길래 12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표자로써 글을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