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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단속에 관하여.

작성일
2021-11-25
이름
박○○
조회 :
474
며칠째 같은 내용으로 민원글 올리시는분 있어 저 또한 주정차위반 단속되어본적도있고 과태료납부도 해본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출입구 포함 전지역 주정차금지구역으루 변경되었습니다. 회나무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단속지역이기도 하지만 우정어린이집 앞은 엄연히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동안 법개정이전에 계속 상시 주정차하신분들 많은걸로 아는데 그렇게들 당당하십니까? 묻고싶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인해 어떤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시야에 가려진채로 위험에 노출되기도합니다. 물론 글쓴내용이 뜻하는바 형평성있는 단속을 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법개정한다는 현수막을 남해 곳곳에서 미리봤습니다 단속을 강화한다는 현수막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계속하셧다면 그건 엄연히 본인들 책임이 마땅한듯 하구요. 자꾸 군 행정하시는분들한테 억지쓰시는거 같아 주제넘지만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양심이란것에 손을 올리고 따저봤으면 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1대 이차량으로 모든구역을 똑같이 단속하리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CCTV 또한 제가알기론 수동으로 몇분이상 주차된차량 찿아서 단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또한 사람이하는일이고 .. 남해 주정차CCTV단속하는곳 봐주기하는곳이 엄청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근대요 지금 우정어린이집골목은 분명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봐줄수없는 공간아니겠습니까? 이번기회에 저는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해군청 교통지도하시는분들 제발 어린이보호구역포함 버스정류장 길모퉁이 소화전옆..등등 제발 계도만 그만하시고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좀하세요.. 그린농마트앞에 일등?복지센터? 그옆에 분명 황색실선인데 모닝3대 하루종일 주차되어있습니다
왜 단속안하시나요? 거긴 사람지나가는 공간이따로없어요 사람이 차도로 지나다니는데 왜 단속안하십니까.. 그리고 효자문 삼거리 버스정류장사거리정류장유림5거리 농협하나로마트앞 전부 실선구간이고 길모퉁이인데 왜 단속안하시나요.. 남산다리 회전교차로앞 기아자동차앞 모퉁이 양쪽에도 항상 주차되어있습니다.. 그냥딱봤을때 여긴위험한데? 라고생각되면 단속좀하세요

그리고 우정어린이집골목 장사하시는분들께서는 안타까워도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를 보호하는거잖아요... 우리제발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정책에는 딴지걸지맙시다.. 장사하시는데 불편하신건 맞겠지만 법이개정된데는 그만한 이유가있다고 생각하고 군민전체가 협조해야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군에서 봐줘서 단속안해도 요즘은 어플로 신고당해요...

[답변]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단속에 관하여.

작성일
2021-11-29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0
1. 귀하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번호:200144,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단속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민원의 주 내용은 '남해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먼저, 남해군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을 지지해 주시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의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 우리 군에서는 남해군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과태료 부과라는 어떠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군민들에게 크고,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군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과태료 부과 조치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단속 CCTV가 닿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통지도팀 내 단속차량으로 최선을 다해 관내를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군민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밖의 궁금 사항이 있을 경우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4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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