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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창선면 장포항 이장건과 청년회장건의 답변 내용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21-11-29
이름
오○○
조회 :
663
답변 내용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셧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불법적인 행위를 한 청년회장의 저희 변호사가 직접 남해경찰서에 고소한 건에 대하여,
청년회장의 불법적인 행위 및 욕설이 입증될시
마을 이장및 어촌계장 등 중요직을 맞은사람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마을회칙이든, 마을이장이 선출하든 어촌계장이 선출하든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엇이든간에 불법적인 행위와 욕설을 한사실은 있으니까요. 경찰조사중..)


2. 개개인간의 문제로 다뤄야 되는부분이라면, 만약 혼자한게 아니고 혹여나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부분이
공모하여 같이 행위를 한사실이
경찰조사에서 입증된다면, 이부분은 어떻게되는지요.
불법적인 행위를 공모한 부분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조사중인 부분에 대하여 여쭤보는것입니다.


3. 녹음내용에 대한 전후사정을 얘기하셧는데. 이곳에 정당하게 집을사서 저희처남이 전입신고를하였고,
답변주셧던 내용처럼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및 제13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의 정당한 세금을 내고있는 주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장님의 직접 " 저희 마을주민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라는 언행은 꼭 면장님을 통하여 고지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대한민국 법을 허위로사실유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수도 있기에
" 남해군에 이사를온 주민이 중요직을 맞은사람에게 잘못들으면 남해군의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수있는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제돈주고 집을사서 남해군에 세금을 내고있는 정당한 남해군의 주민입니다."


마을의 따로이 있는 회칙이나 모든부분이 있는건 압니다만, 면장의 결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중요한자리이기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수있는 언행은 조심히 다뤄야할 문제라고 꼭 . 이부분은 꼭 고지 전달 교육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아주 잘보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남해군 창선면 장포항 이장건과 청년회장건의 답변 내용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21-12-03
이름
창선면
조회 :
0

11월 29일자 창선면 장포이장, 청년회장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앞선 답변과 동일하게 청년회장·어촌계장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명·부여하는 직책이 아니며,
이러한 직책을 부여 하는데 근거가 된 마을회칙 역시 마을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입증 관련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언급해주신 “주민” 관련 내용은 장포이장에게 해당 법령 및 조례를 토대로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의 행복한 귀촌생활을 기원 드리며, 한층 더 성장하는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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