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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남해에 태양광시설 재고 바랍니다.

작성일
2021-09-09
이름
양○○
조회 :
576
‘보물섬 남해’라는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태양광 패넬로 덥히더라도
‘보물섬 남해’는 자연 그대로인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원자력발전설비의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대체하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설비로 인한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훼손, 부지조성으로 인한 토사 유출,
환경 파괴, 빛 반사, 인근 지가 하락, 잠재적 귀촌 포기, 자연경관 훼손 등 설치
이후에도 수많은 민원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보물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 생각되어 노파심에 건의 드리오니 적극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해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남면로 0000번길 우지막골의 농지는 대부분이
유휴농지이긴 하나 태양광 설비업체의 대규모 매입으로 시설 인허가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이미 마을 주민 한 사람은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제발 보물섬이라고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청정한 천혜의
자연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최대한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출향민이자 장래 귀촌희망자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답변]보물섬 남해에 태양광시설 재고 바랍니다.

작성일
2021-09-10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0
보물섬 남해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은 개발에 따른 득과 실이 존재하며 귀하께서 걱정하시듯 국토의 잠식, 환경의 훼손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물섬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환경보전을 최우선에 둔 관광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촌인들이 개발행위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해 도로 및 마을에서 200m, 해안선에서 100m이내에는 개발행위불가 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지막골의 농지는 상기 조건을 벗어난 지역으로 사업자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를 득하고 법적인 허가조건을 충족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군에서 사업허가를 거부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상기 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활성과 친환경에너지팀(☎860-321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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