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러번 찾고 있는 남해 입니다 지나다가다 바다가 이뻐서 잠시 주차를 하고 아기들 데리고 바다를 볼려고 하는데 식당 앞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데 제가 주차 했던 곳은 분명 주차 선이 있고 도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쓰는거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네요 음식 안먹을거면 다른데 주차 하라는데 지금 사람도 없고 주차가 전혀 안되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 소유의 주차장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해 놓은 법을 위반 하는 행위 입니다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