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3차) 신청 수정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23-1305호
- 게재일자 :
- 2023-09-27
- 담당부서 :
- 환경과
- 연락처 :
- 055-860-3273
< 수정사항 >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별지1호서식) 제출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다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4호서식) 제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해당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내)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폐차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4호서식),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관련 작성서식(별지1호~5호) 변경
○ 신청기간(2023.9.11.(월)~2023.11.30.(목)), 지원대상, 접수방법 동일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일자가 예상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