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럼피스킨 백신 접종 명령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25-531호
- 게재일자 :
- 2025-03-26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연락처 :
- 055-860-397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상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5. 4. 1. ~ 4. 14.
* 단, 접종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4. 28. 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2025년 럼피스킨 백신 접종 명령 공고문 1부.
2. 럼피스킨 백신접종 관련 법령 및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