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5-804호
게재일자 :
2025-05-15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연락처 :
055-860-3653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2. 송달대상 : 김정*
3.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문 의 처 :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055-860-3653)
5.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우리군 산림공원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신 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미납부 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