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 예금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고시 제2025-121호
- 게재일자 :
- 2025-06-20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055-860-34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1항에 따라 남해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예고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수취인불명・사망자 등)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9명(붙임내역 참조)
2. 공고기간: 2025. 6. 20. ~ 7. 4.(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지적재조사팀(☏055-860-347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