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알림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6-412호
게재일자 :
2026-03-03
공고기간 :
2026-03-03~2026-03-31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860-3973
경상남도 동물방역과-7047(2026.3. 3.)호와 관련하여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 2025. 10. 1. 00:00 ~ 2026. 03. 31. 24:00까지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3.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북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4. 명령 예외 및 제외 사항
  가.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나 남해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가.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나.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