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이안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작성일
2021-10-25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442
  • 김해이안센트럴포레장유1단지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pdf
김해 이안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 10. 25.(월) ~ 11. 12.(금)

○ 기관추천 확정 대상자 안내 : 2021. 11. 24.(수) 17: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12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