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알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작성일
2021-07-16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5693
  • 경상남도 홈페이지.JPG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시행됩니다

- 주 내 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일시 : 7.17.(토) ~ 7.28.(수)

단 과태료는 2일간(17~18일) 계도기간 이후
7.19.(월) 0시부터 부과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⑤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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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860-8731)
최종수정일
2023-08-19 13: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