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안내

작성일
2021-04-20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656
  • 특별공급안내문변경(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pdf
민영주택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사업주체의 장애인 특별공급 변경 시행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희망자는 해당 접수기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개요>

○ 공급주택 :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석계리 57-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5. 6.(목)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1. 5. 17.(월) 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에서 인터넷 접수)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1. 5. 26.(수)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5-385-8800(분양가격, 공급일정, 입주자 융자지원 등 모든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1644-7445(청약자격,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

○ 신청기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 4. 22.(목) ~ 5. 6.(목)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 안내: 2021. 5. 12.(수) 17: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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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12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