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남해군은 121일부터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추진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소독(열탕소독: 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 표면온도 71이상,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어 보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 해달라고 말했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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