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였던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양봉농가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장되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30봉군 이상, 혼합사육 30봉군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구비서류는 ①사업장 도면 및 전경사진, ②토지대장, ③(타인토지 사용 시)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④사육장 안내표지판, ⑤(방역관련)소형분무기, 등짐펌프 등 방제약품 사진, ⑥(부산물생산관련)채밀기, 드럼통,비닐하우스(텐트가능) 사진 등이며,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055-860-3918)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록기간이 연장된만큼 1농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 8월 31일 내 등록하기를 당부 드리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농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