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맹견 등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련 영업 종사자의 의무사항이 담긴 펫티켓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전 읍면에 배부했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 등록 하기 외출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 필수)과 인식표 착용시키기(목줄·인식표 미착용시 과태료), 배변봉투를 이용해 반려견의 뒤처리 하기 등이 있다.

 

남해읍에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김석년 가축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 인식표를 삽입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인식표 분실·파손 및 동물 사망·유실·유실동물반환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맹견소유자나 동물관련영업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복지시스템 이용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수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반려인이 지켜야할 펫티켓에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기,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는 등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은 삼가기 등이 있다.

아울러 노란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노란리본은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배려가 필요한 강아지라는 표시이므로 기억해두면 좋다.

 

남해군 관계자는 “2월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데, 이달 내 출시 될 예정이며, 출시 시 이장 회의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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