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지난 211일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해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마을공동체 기능약화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남해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견제출기간은 33일까지 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청년혁신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055-860-8637)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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