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범위를 추가·보완하고자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하면서 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가공기반 조성 관련 사업,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사업 내용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을 조례에 추가 반영했다.

조례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월 중 남해군의회가 심의할 예정이다.

 

이일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조례는 정부가 지원사는 사업에 우리군이 추가로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우리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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