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차량과태료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전체 차량과태료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30만원 이상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체납자 56명에게 발송되었다.
남해군은 금번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시작으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종필 건설교통과장은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경각심을 키우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