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56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 단체의 보호 및 육성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 사회활동과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단체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882),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과(055-860-3842)로 문의하면 된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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