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참문어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을 금어기로 정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고시했다.
금지기간에는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들도 참문어를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에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남해군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법령 개정 후 경남도 고시로 지정된 참문어 금어기 홍보를 위해 전 어촌계, 수협 및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해군 바다에 참문어 자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금어기를 준수하고, 금어기간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1-220호
품종 | 해당수역 | 현 행 | 개 정 | 시행일자 |
참문어 (Octopus vulgaris) | 경상남도 | 5. 1. ~ 6. 15. (46일간) | 5. 24. ~ 7. 8. (46일간) |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