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코로나19 4차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월 또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한시생계 지원금

(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갖고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하며, 소규모 농··임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 차액(20만원)2차로 628일 신청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TF팀장(주민복지과장)지난 남해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코로나 19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TF(860-3837~9)로 문의하면 된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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