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광고물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최대 15천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610)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남해군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남해군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일 610일이후 미가입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시건축과 김승겸 과장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발생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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