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이 지난 13<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2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는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정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98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055-860-3905)로 문의하면 된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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