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지난 17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 젖소, ,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5인 이상 세대주의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시설 면적 이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77일까지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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