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최근 운전부주의(조작미숙 등)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은 농촌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70세 이상도 42%나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의 농기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체 농기계 사고의 절반 정도가 경운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60세 이상에서 사용 비율이 높다.

고령의 농업인 일수록 오래전부터 써오던 경운기에 익숙하지만,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경운기는 근력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경사로 등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운반 및 운송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운기의 경우 농업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야간에는 농기계 안전운행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사지가 많은 남해의 지형상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좁은 도로, 내리막길, 경사지 연결 농로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안전 난간이 없거나 길에 풀이 많은 곳은 도로 안쪽을 이용하는 등 안전운행이 필수다.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야간 식별이 가능한 경광등 같은 장치를 부착하고 흙과 같은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후 농작업을 하고,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만약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행정에서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경광등 부착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시 안전교육 실시 등 농기계 안전사용 홍보 및 안전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