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해군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10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9월말까지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는 관내 체납건수 1회 / 경상남도 체납건수 2회 / 그 외 관외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 독려를 진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