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 구분기간폐차일로부터1개월 이내수출말소 이행신고9개월 이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 개인 : 없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도장,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위임하는자의 신분증)
추가서류
  •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경찰과서의장 발행)
  •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소유자 방문시 제외), 신분증,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 폐차 밀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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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003)
최종수정일
2022-10-13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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