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의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구비서류
신고장소
신고인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 신분등록부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