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의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의 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유의사항

  • 신고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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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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