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신고장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