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지성,변경)신고

의의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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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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