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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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