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의의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로 게을리한 기간, 과태로(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제공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 122조 위반 제 121조 위반 (최고를 한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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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24-07-22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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