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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안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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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조 위반 | 제 121조 위반 (최고를 한 경우)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