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유의사항

직거래와 중개거래 란?

직거래 : 본인 소유의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

글쓰기 시 유의사항!

‘개인’으로 등록 할 경우

  • 글 작성자와 소유자 동일하면서, 지번주소(아파트일 경우 동·호수까지) 필수입력

‘공인중개사’로 등록 할 경우

  •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명, 소재지(군.읍면동),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중개물건 지번주소(아파트일 경우 동·호수까지) 필수입력
    • 동일한 내용은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 타 시군 소재 물건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삭제됩니다.
    • 등록된 글은 3개월이 경과 후 삭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해군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인증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부착된 ’인증명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확인하세요.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신분증 확인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 해 주세요.!

신고대상은

  • 본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 부동산 컨설팅사무소나 무자격자가 하는 부동산 중개행위
  • 무자격자 또는 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중개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물건을 광고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과다 수령 시
  •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행위
  • 중개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행위

불법중개행위 알아두기

귀하의 소중한 재산!
불법 부동산컨설팅, 무등록 중개인에게 맡기겠습니까?

  •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중개행위를 의뢰하시게 되면 귀하의 소중한 재산이 과소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나 불법 무등록 부동산컨설팅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사고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가급적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지급시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권리보호 및 불법 탈세예방)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055-860-3024
남해경찰서: 112

부동산 불법중개 및 불법거래 신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4)
최종수정일
2024-06-21 15:22:2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