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유의사항
직거래와 중개거래 란?
직거래 : 본인 소유의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
글쓰기 시 유의사항!
‘개인’으로 등록 할 경우
- 글 작성자와 소유자 동일하면서, 지번주소(아파트일 경우 동·호수까지) 필수입력
‘공인중개사’로 등록 할 경우
-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명, 소재지(군.읍면동),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중개물건 지번주소(아파트일 경우 동·호수까지) 필수입력
- 동일한 내용은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 타 시군 소재 물건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삭제됩니다.
- 등록된 글은 3개월이 경과 후 삭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해군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인증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부착된 ’인증명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 해 주세요.!
신고대상은
- 본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 부동산 컨설팅사무소나 무자격자가 하는 부동산 중개행위
- 무자격자 또는 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중개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물건을 광고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과다 수령 시
-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는 행위
- 중개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행위
불법중개행위 알아두기
귀하의 소중한 재산!
불법 부동산컨설팅, 무등록 중개인에게 맡기겠습니까?
-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중개행위를 의뢰하시게 되면 귀하의 소중한 재산이 과소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나 불법 무등록 부동산컨설팅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사고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가급적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지급시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권리보호 및 불법 탈세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