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상담석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메모지, 필기도구, 민원처리와 관련한 안내문, 잡지 3종, 신문 5종 등을 항상 비치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서식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 및 직원사무분장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원인들이 문서작성, 복사,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전산기기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간의 성실한 안내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10일 이내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기간 경과 안내는 검사유효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의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지적측량민원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경계복원, 토지분할 측량 등의 민원처리는 군청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토지이동지 신청분에 대하여 토지이동정리 중간결과를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고 최종정리자료(안내문, 등기필증,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지적업무담당자현황)를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필증 수령 즉시 바인더로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 상시 지가조사반을 운영하여 단계별 작업관리를 내실화하고 연2회 이상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 정착을 위해 상시단속반을 편성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업무의 사전·사후 관리 철저
-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와 1회의 상담으로 가부를 알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인·허가증을 교부할 시 조건부허가 내용이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즉시 교부함으로서 불법 사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불가민원에 대해서는(명백한 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반드시 3일 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