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
과세전적부심사 |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서류 접수는 도세, 시·군세 모두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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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
이의신청 |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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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절차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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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감사원) |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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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대상 :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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